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생활지원금  | ||||||
  | ||||||
지원대상  | 
  | ㅇ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
  | 
  | 
  | ||||
지원제외  | 
  | ㅇ 2024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 * 2년 연속 지원 불가 ㅇ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 ||||
  | 
  | 
  | ||||
지원금액  | 
  | ㅇ 1인당 월 50만원  | ||||
  | 
  | 
  | ||||
지원기간  | 
  | ㅇ 2025. 3.∼12.  | ||||
  | 
  | 
  | ||||
추천기간  | 
  | ㅇ 공고일 ~ 3. 5.(수) * 3월 5일은 체육회→공단 추천 마감일이며, 각 경기단체별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종목 홈페이지 등 확인 필수  | ||||
  | 
  | 
  | ||||
신청방법  | 
  | ㅇ 소속 경기단체에 서류 제출  | ||||
  | 
  | 
  | ||||
제출서류  | 
  |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생활지원금 신청  | 1)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설명자료 [붙임2] 작성하여 제출  | |||||
국가대표 경력 확인  | 3)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된 자료  | |||||
가구원수 확인  | 4)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
수급계좌 확인  | 5) 통장사본 1부 * 일반예금통장만 가능(적금, 청약, 증권계좌 등 불가)  | |||||
경제적 현황 증빙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1)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발급불가 시 사실증명원 대체 ① 세무서 내방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 ||||
6-2)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① 읍면동 주민센터내 방 ②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신청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6-3) 건강보험 관련 서류(총 3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1부, 납부확인서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발급‧제출  | |||||
해당자 제출  | 부상에 따른 경기 불참가 이력 확인  | 1) 경기실적증명 1부 - 가맹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발행  | ||||
부상 및 의료비 지출 확인  | 2-1) 병명 혹은 부상부위, 치료기간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 의사 소견서·진단서·진단확인서 등 자료 2-2) 의료비지출 영수증 1부  |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추가서류  | 3-1) 생활지원금 추천서 1부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급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