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제5대 회장 후보자 결격 사유 게시

시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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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제5대 회장 후보자 결격 사유 게시

충남댄스연맹 0 8

충청남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선거인 -임원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국회의원

○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사회적 물의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

 

○ 33(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 규정된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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